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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고합13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9. 1.경부터 2010. 9. 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이사로, 2010. 9. 7.부터 2011. 2. 28.까지 위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9. 1.경부터 2011. 2. 28.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회사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사 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대금결제 등의 수단으로 발행하여야 하고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발행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0. 9. 15. 서울 서초구 G건물 420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이 I, J 등과 함께 K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I가 위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J으로부터 차용하여 K에게 지급한 25억 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금주인 J 운영의 H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인 : 주식회사 F, 액면금액 37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위 약속어음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액면금 37억 원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함으로써 H에게 3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0. 9. 14.자 약속어음 발행 피고인 A은 2010. 9.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9-7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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