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8. 11.부터 2017. 1. 24. 경까지 전자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회사의 매입 및 매출 전표 입력, 세금 계산서 발급, 회사 경비 전표 발행 등의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4. 10. 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회사의 전산 회계 프로그램 ‘ 장 돌뱅이’ 의 출금 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기존 금액을 증액한 다음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현금이 든 금고에서 그 전 표 차액 10만 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변경한 전표 차액 합계 35,290,000원을 꺼내
어 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카드대금 납부 등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피해자 명의의 법인 카드를 그 본래 용도에 따라 직원 식대 및 회식비 지급, 사무용품 구입 등에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4.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주식회사 이 마트 자양 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법인 카드인 하나은행 신용카드 (D) 로 개인적 잡화를 구매하면서 120,08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9,568,1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또 한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 1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