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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6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가 당시 스키니 진 면바지를 입고 있어 단순한 신체접촉과 의도 적인 추행행위를 구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뒤를 돌아보아 피고인이 세 손가락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보기까지 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와 G을 하면서 추행당한 사실을 알린 후 112에 신고 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처음 엉덩이를 추행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후, 주변을 돌아보며 자신의 양 옆으로 여성이 서 있는 사실, 그들의 핸드백이 엉덩이에 닿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자신을 실제로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바,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오인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성 2명이 서 있었기 때문에 추행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직접 피해자의 뒤에 서 있지 않았더라도 여성 2명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는 ‘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있던 손의 나머지 손가락으로 자신의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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