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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82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07:59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거경위서

1. 단속영상 CD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단속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정면으로 몸을 완전히 밀착한 상태에서, 오른팔은 가슴 쪽으로 올려 피해자의 등에 밀착하고, 왼팔은 피해자 왼쪽 어깨 부분까지 내밀어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는 장면(00:10~),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의 등 뒤에 몸을 밀착한 상태로 있는데, 피고인의 오른쪽에는 충분한 여유 공간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장면(1:07~1:13. 1:40~1:50), 피고인이 고개를 우측으로 살짝 돌려 주변을 둘러본 뒤(2:23~2:25) 다시 우측 아래로 고개를 돌려 피해자와 밀착된 부위와 오른쪽 공간을 확인하고는(2:27~2:28)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뒤로 돌려 원상태로 복귀하는 장면(~2:30),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아무런 이동 없이 피해자의 등 뒤에 그대로 밀착한 채 다시 휴대폰을 조작하는 장면(~3:35, 2:37~2:39는 피고인의 우측에 여전히 여유 공간이 있음을 나타내는 장면임 이 촬영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각 영상 및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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