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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노47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 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알루미늄 자재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4. 2. 20. 경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자 이사 M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에 알루미늄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2014. 3. 25.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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