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6 2014고정2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02: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사거리를 오리역 쪽에서 미금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