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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9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7. 20: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소주 2 병과 국밥을 시켜 먹고 난 뒤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울면서 탁자를 손바닥으로 치고 울기를 반복하다가 술병과 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 방해죄는 방해결과의 현실적 발생은 요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 때 기수가 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주 2 병과 국밥을 시켜 먹고 난 뒤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울면서 탁자를 손바닥으로 치고 울기를 반복하다가 식당 내 여기저기를 촬영하기도 하고 술병과 물병을 바닥에 던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 인도 위 영상 속의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식당 내의 손님들이 나가거나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로 위 식당의 업무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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