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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합5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정보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A( 이하 ‘ 피고인 A’ 이라 한다) 은 2013.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 여, 44세, 지적 장애 3 급 )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2015. 초경 피해자 G가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강간) 피고인은 2015. 5. 경에서 같은 해 7. 경 사이, 인천 연수구 H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너는 내 건데 다른 남자랑 하면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울면서 싫다고

하는 위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질 내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

나. 업무 방해 (1) 피고인은 2015. 4. 11. 18:33 경 피해자 I( 여, 68세) 가 운영하는 위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4. 14:22 경 위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탁자를 집어 든 채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고, 술병을 던져서 깨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7. 13:37 경 위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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