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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9 2018고정2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20: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소주 2 병과 국밥을 시켜 먹고 난 뒤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울면서 탁자를 손바닥으로 치고 울기를 반복하다가 술병과 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객 주문서( 영수 증), 수사보고( 범행 현장), 현장사진,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첨부 분석),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및 시간 오차), CCTV 영상 캡 처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 방해죄는 방해결과의 현실적 발생은 요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 때 기수가 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주 2 병과 국밥을 시켜 먹고 난 뒤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울면서 탁자를 손바닥으로 치고 울기를 반복하다가 식당 내 여기저기를 촬영하기도 하고 술병과 물병을 바닥에 던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 인도 위 영상 속의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식당 내의 손님들이 나가거나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로 위 식당의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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