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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6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5:30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소주 2 병과 콩나물 국밥을 주문하여 먹다가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 옆 가게에 신발을 사러 나갔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나오면서 도망가는지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돈 떼어 먹고 도망갈까 봐 그러냐.

두 연놈들 갈아먹어 불란다.

이렇게 불친절하니까 손님이 없지 ”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내지 폭력이 수반되는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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