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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4475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웹사이트 구축, 유지보수 및 웹 디자인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학교 입시홍보 및 광고대행에 관한 인터넷 웹매거진,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사이트 명 및 유지보수 업무]

1. 사이트 명 : C 사이트

2. 유지보수 범위 1) 기본 모니터링 : 업타임, 웹성능(서버 총 3대에 한함) 2) 유지보수 디바이스 : 웹, 모바일, 앱(구글, 애플) 3) 유지보수 항목 - 기획 PM (1) 웹서버 모니터링(업타임, 웹성능) 및 보고서 제출(월 1회) (2) 사이트 분석 (3) 운영지원(현재 서버 호스팅 업체 상담 지원, 운영관리에 따른 컨설팅 지원) (4) 서비스 기능개선 제안 - 디자인 및 퍼블리싱 : 간단한 텍스트 수정 및 이미지 수정(1개월에 2일 이내 처리 가능 분량) - 개발 : 사이트 오류 수정(1개월에 2일 이내 처리 가능 분량) * 상기 오류 및 수정 업무 요청시 최대 24시간 이내 처리를 기준으로 한다. 제2조(비용지급

2. 원고는 서비스 기능 개선 제안 후에 진행되는 추가 작업에 대한 추가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한다.

3. 유지보수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양사간 협의 후에 진행한다.

제3조(작업지시) 피고는 작업의 진행 도중이라도 콘텐츠의 구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원고에게 지시하여 사이트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4조(자료제출 등) 원고는 유지보수 및 신규 서비스 개발 업무의 완료와 동시에 관련 자료 일체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원고는 2018. 4.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의 유지보수에 관하여 유지보수기간을 2018. 5. 2.부터 1년간, 용역대금을 15,840,000원 = 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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