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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7나30769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8. 16. 피고 대리인 D과 사이에 병원정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앱’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금액은 총 25,000,000원으로 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후 5일 내에 12,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고, 2016. 11. 30.까지 이 사건 앱의 베타버전을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면, 나머지 13,000,000원(부가세 별도)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역범위)

1.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용역 개발의 내용에 적합한 “병원 앱” 제작 작업을 능동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 완성한다.

2. 원고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 제작 내용, 일정을 준수하고, 그 결과물을 제작하여 계약기간 내에 제출한다. 가.

피고가 제공하는 자료와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나. 원고는 최종 결과물로써 “병원 앱”의 베타버전을 제공한다.

다. 원고는 결과물을 IPA(아이폰 설치 파일)파일과 APK(안드로이드 설치 파일)파일 형태로 각각 제공한다. 라.

항 (생략)

마. 계약에 관련된 작업 내용의 항목은 별첨 자료를 통한다.

피고는 2016년 9월 1일까지 “병원 앱”에 필요한 세부 기능들을 기록 후 원고에게 전달하여, 원고가 계약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제출하는 결과물을 1주 내로 검수하고, 결과물의 수정을 무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단, 마 항에 나열된 것과 전혀 다른 별개의 수정 요구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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