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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0 2017고단1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담보도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성명 불상자를 통해 이른바 ‘ 작업대출’ 을 전문으로 하는 C, D, E, 亡F, G을 소개 받았다.

E은 亡F 과 함께 ( 주 )H 을 관리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작업대출 의뢰 자들의 허위 재직 증명서, 원천 징수 증명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만들어 이를 관련자들에게 전달하거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작업을 하면서 의뢰 자들을 모집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자동차 구입 사기 관련 업자들을 중개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자이다.

C은 의뢰 자들을 모집하고 E 등을 통해 취득한 허위 재직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 주) 동광양 행, ( 주) 고려한 방 바이오, ( 주 )I, ( 주 )에 코스 커뮤니케이션, ( 주 )J, ( 주) 백 강산업 등의 카드 단말기, 해당 법인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 작업대출’ 을 하고, D은 C의 직원으로 위 각 해당 법인의 금융 서류를 관리하며 이체 등 자금을 관리하는 한편 의뢰 자들과 함께 행동하며 C을 도와 ‘ 작업대출’ 을 실행한 자이다.

G은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E, C을 소개 받고 이들이 모집한 의뢰 자들을 매수인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중개인 및 의뢰 자들과 분배하는 부동산 담보대출 작업을 담당한 자이다.

1.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C, D, E, 亡F, G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C, D의 지시에 따라 작업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 ㆍ 초본 등 서류 등을 준비하여 C, D, E, 亡F에게 전달하고,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 주 )I에 피고인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건강보험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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