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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600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3.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4. 23.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대출 의뢰 자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급전을 필요로 하는 대출 의뢰 자들을 모집하여, 대출 의뢰 자들이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닌데도 실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 의뢰 자들의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대출 의뢰 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할부금을 결제한 다음 출고된 자동차를 즉시 판매하여 할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대출 의뢰 자들 로부터 대출을 의뢰 받아 대출 의뢰 자들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교부 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카드사 등으로부터 대출 의뢰 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 의뢰 자들의 신용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출 의뢰 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C는 신용카드 조회, 자동차를 출고하여 되파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고, 피고인 A은 광주 지역에서 대출 의뢰 자들을 모집한 후 대출 의뢰 자들 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F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오빠인 H에게 ‘ 신용카드 대출을 전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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