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등과 노숙 자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그 가맹점 명의를 소매업자들에게 대여해 주고 소매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직업 알선 명목으로 유인한 노숙자들을 숙소에 감금하여 관리하면서 피고인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노숙자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노숙자를 대표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 십대씩 구입하여 성명 불상자를 통해 소매업자들에게 대여하고, 그 신용카드 판매대금의 11%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1. ( 주 )F 명의 가맹점 대여 피고인은 2010. 12.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 릉 역 인근에서, E으로부터 노숙자 G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아 2010. 12. 31. 경 위 G을 대표로 내세워 ‘( 주 )F’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성명 불상자를 통해 의류 소매업자들에게 단말기를 대여하여 그들 로 하여금 합계 2,932,570,000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발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다.
2. ( 주 )H 명의 가맹점 대여 피고인은 2011. 2. 말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 릉 역 인근에서, E으로부터 노숙자 I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아 2011. 3. 8. 위 I을 대표로 내세워 ‘( 주 )H’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성명 불상자를 통해 J 등 의류 소매업자들에게 단말기를 대여하여 그들 로 하여금 합계 231,972,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