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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5고단2355
사기미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월경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네이버 지식인 검색을 통해서 불상의 20대 남자를 경기 안양시 소재 범계 역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2014. 6. 26. 위 불상자를 통하여 ( 주) 리 번 드의 재직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불상자를 통하여 피해 자인 세람 저축은행에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팩스로 전송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 압수물( 노트 북) 을 통해 확인된 본건 피 혐의자 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 - 피 혐의자 A의 액 트캐 쉬 대부 대출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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