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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1 2016고단33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2. 9. 2.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C, D, E, F 등의 대출 브로커들은 국토 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돈이 필요한 자들과 임대인 역할을 해 줄 자들을 모집한 다음 은행에 허위 전세계약 서 및 허위 재직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임대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역할에 따라 대출금을 분배하는 형태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C이 임대인 역할을 해 줄 G에게 ‘ 전 세자 금 대출에 필요한 전세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임대인 명의를 빌려 주면, 대출금 중 15%를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위 G는 이를 승낙하고, 위 F은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고인에게 ‘ 자기들이 관리하는 유령회사인 ( 주 )H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허위의 임대차 서류를 작성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7,500만원까지 가능하니, 대출금이 나오면 2,0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과 위 C, D는 2013. 6. 2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부동산에서 위 G의 딸 K 명의 주택인 인천 연수구 L 201동 404호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보증금 1억 2천만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위 E, F은 피고인의 허위 재직 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3. 6. 21. 14:00 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농협 동춘동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서류들이 진정한 내용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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