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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469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12:16경 인천 서구 석남동 ‘서부소방서’ 앞 노상에서, 전방을 진행 중이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장기ㆍ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3. 1. 7.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3. 1. 9.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2012. 11. 29.부터 2012. 12. 18.까지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한 상태에서 약 29회 정도(퇴원일 제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2회만 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중 대부분 외출하여 직업상 해야 할 일을 하고 7~8일간은 주거지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1. 2.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99,000원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1. 7.경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1. 9.경 생명보험금 명목으로 680,000원 등 합계 1,779,0 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서 E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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