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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1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한 점, 피고인이 급한 용무가 있을 때마다 즉각 외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상태가 병원에 계속 있어야 할 정도가 아니었고 충분히 통원 치료가 가능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점, 입원 당시 피고인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입원했던 E병원은 병원 차원에서 보험사기가 이루어진 곳으로, 피고인이 받은 진단은 제대로 된 의사의 판단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9. 12:16경 인천 서구 석남동 ‘서부소방서’ 앞 노상에서, 전방을 진행 중이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장기ㆍ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3. 1. 7.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3. 1. 9.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2. 11. 29.부터 2012. 12. 18.까지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한 상태에서 약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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