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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고정1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30.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1. 8. 2.부터 2011. 8. 9.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2011. 8. 9.부터2011. 8. 24.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E의원에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총 2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8. 25.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00,000원을, 2011. 8. 25.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263,260원을, 2011. 8. 30.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60,000원을, 2011. 8. 29.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90,000원을, 2011. 9. 7.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9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903,2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0.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1. 12. 5.부터 2011. 12. 24.까지 D병원에서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총 2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3. 보험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2. 28.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40,000원을, 2011. 12. 28.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6,920원을, 2012. 1. 2. 동부화재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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