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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4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23: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면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정차 중 후진하던 상대차량이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장기ㆍ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2. 10. 12.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2012. 9. 17.부터 2012. 9. 24.까지 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한 상태에서 약 11회 정도(퇴원일 제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회만 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내내 외출을 하여 부동산 임대업무를 하고, 매일 외박하여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등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012. 9. 27.경 1,334,00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0. 12.경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213,500원 등 합계 1,547,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관련 서류

1. 진료비 청구 명세서 및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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