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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2 2013고단112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3. 중순 일자불상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각자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각자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3. 20. 05:38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익산대 오거리로부터 마동파출소 쪽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피고인 B는 E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흙받기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었고 각 화물차가 손괴되었다고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B는 2010. 3. 25.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19,65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2010. 3. 30.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42,880원을, 2010. 9. 2. 같은 피해자로부터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2010. 4. 2.경부터 2010. 9. 2.까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방어비용 등 명목으로 총 3,300,000원을, 2010. 6. 29.경부터 2010. 12. 8.경까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교통사고위로금 등 명목으로 총 5,7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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