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A은원고에게288,804,288원 및 이 중287,651,608원에대하여는 2014.11.27.부터2014. 12.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표1> 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소외 기업은행에게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A은 아래 <표2> 와 같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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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4. 9. 26. 피고 A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기업은행 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3> 과 같이 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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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그 율은 아래 <표4> 와 같다. 라.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에 대해서도 피고 A이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바,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 중 미회수된 잔액은 현재 1,152,68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회사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287,651,608원과 위 법적절차비용 1,152,680원 합계 288,804,288원 및 위 287,651,60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8.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