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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25 2019가단225844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각 40,294,072 원 및 그 돈 중 39,331,319원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24,17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을 운영하던 망 G 과 사이에, 다음 표와 같은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 일로부터 완제 일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 받기로 되어 있고, 그 율은 연 8% 이다.

< 표 1. 보증 내역 > ( 단위 : 원) 순 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 기한 대출과목 보증상 대처 1 H 172,800,000 2017. 4. 17. 2019. 4. 16. 중소기업 자금대출 기업은행 사상 지점

나. 망 G은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 표 2. 대출 내역 > ( 단위 : 원) 순 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 취급 점) 대출 일자 대출금액 1 H 172,800,000 기업은행 사상 지점 2017. 4. 17. 192,000,000

다. 그런 데 망 G에게 2018. 10. 30.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기업은행의 보증 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기업은행에게 망 G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다.

< 표 3. 대위 변제 내역 > ( 단위 : 원) 순 번 보증번호 대위 변제 일자 원금 이자 및 비용 구상 합계액 1 H 2019. 9. 30. 154,700,000 2,625,279 157,325,279 합 계 154,700,000 2,625,279 157,325,279

라. 원고와 망 G 사이의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보증 받은 자가 보증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에 대해서도 이를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망 G의 미수 위약금은 아래 표와 같고,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은 2,514,246원이다.

< 표 5. 지연 손해금율 내역 > ( 단위 :%, 원) 순 번 보증번호 발생금액 대상기간 일수 요율 미수금액 1 H 154,700,000 2019.04.17 .-2019.09 .29. 166 1.9 1,336,770

마. 망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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