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31315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734,402원 및 그 중 452,335,380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의 보증의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에게 발급하였다. <표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신용보증내역> 순번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대출과목 1 2013. 3. 20. 2015. 3. 18. D 450,000,000 중소기업자금대출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 법적절차비용 및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3) 피고 주식회사 A은 아래 <표2>와 같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표2. 피고 주식회사 A의 대출내역> 순번 대출일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대출금액(원) 대출기관(취급점) 1 2013. 3. 20. D 450,000,000 500,000,000 기업은행 4)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는 연대보증약정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및 피고 제일금속 주식회사의 물품공급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제일금속 주식회사는 2014. 4. 14. 피고 주식회사 A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 200,000,000원, 채무자 : 피고 주식회사 A, 근저당권자 : 피고 제일금속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4. 30. 피고 제일금속 주식회사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접수 제2303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제일금속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