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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6가합5119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555,052원 및 위 돈 중 231,342,659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은 2009. 5. 13. 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위 대출금채무 3억 원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의 당좌부도등으로 인한 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6. 3. 15. 기업은행에게 위 대출금 원금 229,500,000원 및 이자 1,842,659원 합계 231,342,6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바, 위 다.

항의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은 연 10%이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 중 미회수된 잔액은 현재 2,212,393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주식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무로써 위 대위변제금 231,342,659원과 법적절차비용 2,212,393원 합계 233,555,052원(= 231,342,659원 2,212,39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31,342,659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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