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9,490,553원과 그 중 49,206,749원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17. 9.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5. 8. 26.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5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6. 8. 23.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행교부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후 신용보증기한을 2017. 8. 23.까지로 변경하였다
). 2) 피고 A은 2017. 3.경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1)항 기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2017. 5. 17. 기업은행에게 49,311,989원(=원금 49,000,000원 311,98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으로부터 105,240원을 회수하였다. 3)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7. 5. 17.부터 연 12%이고, 계산상 회수금액(105,240원)에 대한 확정 손해금은 34원,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체당금은 283,770원이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A은 2017. 6. 26.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B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2017. 6. 26. 접수 제7001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 A의 재산상태 피고 A은 2017. 6. 26.경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