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6,682,851원 및 그 중 96,476,231원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C을 경영하던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이 신한은행 진영금융센터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해 ①『보증번호 : D, 보증금액 : 금 50,000,000원, 보증일자 : 2011. 8. 25. 보증기한 : 2014. 8. 22.』, ②『보증번호 : E, 보증금액 : 금 45,000,000원, 보증일자 : 2011. 9. 8. 보증기한 : 2014. 9. 5.』을 내용으로 하는 2건의 신용보증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 피고 A은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따라 신한은행으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2) 피고 A은 2014. 4. 8.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7. 4. 신한은행에 피고 A을 대위하여 96,476,231원을 변제하였다.
3)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때에는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로 되어 있으며, 2012. 12. 1. 이후의 위 소정의 이율은 연 12%이다. 4) 한편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에 대해서도 피고 A으로부터 이를 변제 받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 335,480원을 지출하였으며, 128,860원을 회수하여 금 206,620원이 남아 있다.
나.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A은 2014. 3. 7. 자신의 처남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