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토지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 시행으로 폐지)에 따라 설립된 왕궁수리조합과 도순수리조합은 1961. 12. 7. 익산수리조합에 흡수합병되었고, 이후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제정 법률 제948호,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으로 폐지) 부칙 제6항에 따라 익산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제정 법률 제2199호, 1995. 12. 29.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부칙 제3조에 따라 익산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73. 4. 13. 금강농지개량조합에 합병되었다.
나. 금강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의 시행으로 해산되었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금강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다.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원고의 현재 명칭인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다. 라.
별지
각 토지 중, ① 1항 토지는 도순수리조합이 1942년 준공한 저수지인 도순지에, ② 2 내지 8항 토지는 왕궁수리조합이 1931년 준공한 저수지인 왕궁제에, ③ 9 내지 11항 토지는 익산시가 1945년 준공한 저수지인 고교지에 인접한 토지이다.
마. 도순지, 왕궁제, 고교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저수지’라 한다)는 모두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익산농지개량조합이 설치자인 도순수리조합, 왕궁수리조합 및 익산시로부터 인수관리하여 현재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다.
바. 피고는 1975. 1. 18.부터 199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