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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8.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65 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돈 50만 원만 빌려 달라. 월세 비가 밀려 있는데 곧 노령 연금이 나오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부터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쓰고 있는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내가 이를 사용하고 사용한 카드대금은 카드 결제 일에 틀림없이 불입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교부 받아 같은 날 ( 주) 세이브 존에서 16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번부터 1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64,5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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