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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재고단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혼인빙자간음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여, 28세)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현재 H 대주주로 명예회장인데 지금 폐암말기여서 2006. 11.경부터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마치 상당한 재력가 집안의 아들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가. 2006. 11.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에서 소매치기를 당하여 서울에 올라갈 차비가 없으니 3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해 주면 나중에 몇 배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7. 2. 2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8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6.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대여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한달 뒤에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다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7,578,01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2006.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아버지가 귀국하는 대로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27,848,530원 상당을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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