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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23180
편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71,00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4.경 인터넷 소개팅 및 결혼정보 회사인 ‘C’에서 원고를 알게 되어 2012. 1. 28.경 원고와 ‘D' 친구를 맺게 된 것을 계기로 친분이 쌓이자, 원고에게 “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국립암센터에서 소아암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나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막내아들이자 남양유업의 대주주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원고와의 결혼을 미끼로 환심을 산 다음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잠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12. 2. 11. 파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내가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하여 지금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우선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결제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비씨(BC)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12:45경 파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음식대금으로 14,00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대위 변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1.부터 2012. 3.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33,071,0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 사실 등으로 이 법원 2014고단6060, 7404(병합)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14. 11. 28.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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