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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6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인터넷 소개팅 및 결혼정보 회사인 ‘C’에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2012. 1. 28.경 피해자와 ‘미투데이(me2day)' 친구를 맺게 된 것을 계기로 친분이 쌓이자,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E병원에서 소아암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나는 F회사 창업주의 막내아들이자 F회사의 대주주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의 결혼을 미끼로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잠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1. 파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하여 지금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우선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결제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C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12:45경 파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음식대금으로 14,00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대위 변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1.부터 2012. 3.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33,071,0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71,0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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