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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52845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6. 체결된 매매계약을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E은행의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할 경우 E은행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이 E은행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않아 2012년 2월경 채무금액이 21,624,000원에 이르게 되자 E은행은 원고에게 C의 카드사용대금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9. 26. E은행에게 보험금 25,000,837원(= 카드사용대금 원금에 대한 보험금 21,745,994원 카드사용대금 연체이자에 대한 보험금 3,254,843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6305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2.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5,000,837원 및 그 중 21,745,994원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2015. 3.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5. 6. 18. 확정되었다.

(4)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2016. 11. 15. 현재 30,591,180원(= 원금 21,745,994원 2012. 9. 27.부터 2016. 11. 15.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401,347원)이다.

나. 채무자 C의 처분행위 (1)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2. 6. 자신의 고모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180,000,000원인데,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60,000, 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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