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 네이버 사이트에 캠핑용품에 대한 공동 구매 대행을 목적으로 ‘B’ 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캠핑용품 구매 대행을 신청 받아 관련 캠핑용품을 공동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여 배송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경 위와 같은 내용을 홍보하는 위 카페 게시판 내용의 글을 보고 셔 큘 레이터라는 캠핑용품의 공동 구매 대행을 신청한 피해자 C로부터 그 구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경부터 2017. 7. 경까지 피해자 186명으로부터 합계 금 36,486,000원을 캠핑용품 공동 구매대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각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시경 각 피해자들이 신청한 각각의 캠핑용품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 영수증, 확인 증, 이체 확인 증, 관련 송금 서류, 계좌 이체 내역서, 이체결과 조회, 이체 내역서, 거래 내역 조회, 이체처리 결과 상세 조회, 입출금 거래 내역, 송금 내역
1. 거래 명세표, 인터넷 이체 확인 증, 통장 사본, 인터넷 뱅킹 상세 조회 내역서
1. 각 문자 메시지, 관련 문자 메시지
1. 각 B 캡처 화면, 캡처 화면, 대화 내역 및 카페 글 캡 처, 대화 내역, 네이버 카페 캡처 화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구매 목록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