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7고단3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16:4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운영의 ‘E 슈퍼 ’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 찌른다, 찌른다, 막걸리 한 병 줘 ”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6 세 )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고 “ 죽여 버린다, 찌른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