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59』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1세) 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9:50 경 진주시 C 건물 D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차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그냥 혼자 챙겨 먹으라
” 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내를 죽여 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들고 “ 쥑이 삔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1170』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1세) 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19:10 경 진주시 C 건물 D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외식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자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들고 “ 니 죽고 내 죽자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 사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