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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35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형으로서 2016. 10. 15. 03:0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에 대해 피해 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 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5. 03:15 경 위 주거지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식칼을 버리라고 하였음에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들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면서 찌를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C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84 조, 283조 1 항, 144조 1 항, 136조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10조 2 항, 55조 1 항 3호(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전 증에 의한 감정조절 장애가 있음)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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