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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9 2019가단101638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0. 피고로부터 아산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8.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8. 19.로부터 1개월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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