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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4.07 2016가단44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2. 1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충남 부여군 C, 에이동 302호를 기간 2013. 12. 11.부터 2015. 12. 10.까지, 보증금 3,0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2.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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