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2.04 2019가단194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6. 피고로부터 제천시 C 외 7필지 지상 D아파트 E호를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6.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9. 6. 1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