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18 2019가단1096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를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21.부터 2017. 9.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9. 20.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8. 9. 20.까지로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9.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8. 9.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