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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144155
추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및 별지 선정자목록

2. 내지 7.항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고, 피고는 D의 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통할 및 복리증진,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소외 회사는 그 조합원이다.

나. 소외회사는 1999. 12. 20.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소외회사의 운송수입금 중 유류대 등을 제외한 현금 및 버스카드 수입 등을 소외회사의 노동조합에게 양도하였고, 그 중 버스카드 및 회수권에 의한 수입은 피고가 이를 정산한 다음 노동조합에 지급하면 노동조합이 이를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0. 6. 19. 및 2002. 4. 26. 각 같은 취지로 재약정하였으며(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별지 제2목록 기재 해당 금액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10. 2. 그 지급명령을 받아 2003. 10. 26. 확정되었다

(서울지방법원 2003차50567,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소외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예금채권 중 별지 3목록 기재 각 해당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6. 14. 그 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503,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2.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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