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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1678
추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조합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B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서울지방법원 98거208호로 1999. 1. 21. 화의개시결정을, 1999. 3. 19. 화의인가결정을 각 받았으나, 이후 버스운송 수입금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조차 어려워지자 1999. 12. 20.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B 분회(이하 ‘B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매일 운수수입금 중에서 차량가동을 위한 최소한의 직접경비(유류대, 부속대, 식대, 보험료등, 이하 ’직접경비‘라 한다)의 지출 이외에 임금지급을 최우선으로 하고, 일일 운수수입금 중 직접경비를 제외한 현금 및 버스카드 수입과 버스표 및 회수권 수입은 현물로 B 노동조합에 양도하고 B 노동조합 명의로 교환, 수령하며, 버스카드 정산업무는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버스조합’이라 한다)에서 정산 후 B 노동조합에서 수령하여 모든 종사원의 임금에 충당하되, 본 합의는 1999. 12. 20.부터 2001. 12. 19.까지 2년간으로 하며, B와 B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1년간씩 자동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는 수회에 걸쳐 연장되어 2007. 12. 25.까지 기한이 연장되었다.

다. 이 사건 합의는 1999. 12. 20.경 서울버스조합에 통지되었고, 이후 서울버스조합은 B의 운송수입금 중 보험료, 유류비용, B에 대한 채권추심금,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B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1998.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 98카단7177호로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723,836,048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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