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소외 회사는 성남시 분당구 E 대 3,148.70㎡ 지상에 소매시장 등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4. 10.경 피고와의 사이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 등 총 9개의 금융기관이,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주식회사 트래콘건설이, 제3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주식회사 디플랜이 지정되어 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와 선정자들은 소외 회사에 계약해지반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이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2052호로 발령되어 2015. 7. 31. 확정되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5.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8577호로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피전부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5. 8. 24.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15. 9. 11. 확정되었다.
청구금액 합계액 : 749,830,410원 채권자
1. A 128,613,430원,
2. B 503,833,238원,
3. C 65,347,441원,
4. D 52,036,301원 채무자 소외 회사와 제3채무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제3채무자 피고가 후순위 수익자인 채무자 소외 회사에 지급할 일체의 신탁수익원본 및 동 원본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위 채권자별 청구채권에 이르는 금액 이 사건 피전부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한 때를 기준으로 신탁비용, 우선수익자들의 채권 및 부대비용 등의 정산절차를 먼저 거친 후 남은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