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나8519
추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근로자들이고[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 피고는 조합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다.

나. B의 운송수익금에 관한 합의 1) B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98거208호로 1999. 1. 21. 화의개시결정을, 1999. 3. 19. 화의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B는 버스운송 수입금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조차 어려워지자 1999. 12. 20.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B 분회(이하 ‘B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B의 버스운송수입금 중에서 버스노선 운영을 위한 유류비용, 보험료 등의 직접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B 노동조합이 운송수입금에서 직접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수령하여 임금 지급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 이 사건 합의는 여러 차례 연장되어 2007. 12. 25.까지 기한이 연장되었다. 2) 이 사건 합의는 1999. 12. 20.경 B의 버스카드 수입 등을 관리하는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버스조합’이라고 한다)에 통지되었다.

이후 서울버스조합은 B의 운송수입금 중 보험료, 유류비용, B에 대한 채권추심금,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B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금전 수령 1 피고는 1998.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 98카단7177호로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723,836,048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가 서울버스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운송수입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