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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14. 01: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지하철 고덕기지 삼거리에 이르러 미사지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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