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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6.10 2019노30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위증교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백하였는바, 형법 제153조에 의하면 위증을 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하고, 이는 위증교사를 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아 B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에 허위의 진술을 한 사건은 당심에서 심리 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므로 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당심에서 자백한 피고인의 위증교사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법률상 필요적 감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위증교사 범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또한, 원심은 이 부분과 판시 강제추행죄와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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