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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710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A (가) B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 피고인 A은 2010. 9. 26. 상해 사건 당시 철제의자를 집어 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의자로 B의 어깨를 내리쳤다는 기억이 없고, B에게 자신의 기억대로 피고인 A이 철제의자로 내리치는 등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는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었다.

게다가 B은 피고인 A의 위 증언 요청을 거절하였고, B의 법정 증언 당시 B과 피고인 A은 AL 목사에 대한 신임 여부를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상태에 있었으므로 굳이 B이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할 까닭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B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 A이 집어 든 철제의자에 의하여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 A이 부탁한 진술 내용과도 상이한 바, B의 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위증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 C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 피고인 A은 C에게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2010. 9. 26. 상해 사건 당시 철제의자로 B을 때리지 아니하였다고 기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었으며,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피고인 A의 증언 요청을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C의 증언이 위증이라 하더라도 C의 증언 경위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 A의 위증교사에 의해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B의 증언에 맞추기 위하여 스쳤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증언한 것으로 보이며, C이 최종적으로 검사가 “그러면 오늘 증인이 ‘스쳤다’고 증언한 말도 ‘내리쳤다’는 말인가요 ”라고 묻자 “예, 같은 뜻입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설령 피고인 A이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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