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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25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비록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이는 대물변제특약 또는 그 파기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사해석 문제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였던 탓일 뿐이고, 대물변제특약에 따른 건물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믿은 피고인에게 있어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받으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제1심은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위증교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H이 증인신문을 앞두고 물어온 사실관계에 관하여 기억 환기 차원에서 도면이나 공사일지 등 자료를 확인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H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H이 위증죄로 수사 받던 도중에 위증이라고 자백한 내용이 거짓이고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은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제1심이 신빙성 없는 H의 위증 자백 진술만을 취신하여 교사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증거도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판단

가. 먼저 위증교사의 점에 관하여 본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① 이 부분 공소사실 중에 2011. 12. 6.자 위증교사 중 ⑴항 및 2012. 1. 17.자 위증교사 중 ⑵항, ⑷항, ⑸항 부분에 관하여 H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마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증언하되, 당시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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